"세금 너무 많이 나온다. 법인으로 바꾸면 나아지지 않겠어?" 법인전환을 결심하고 진행했다가 은행에서 연락을 받는다. 기존 대출 전액을 상환하라고.
절세미녀 김희연 회계사 채널의 영상은 이 사례를 법인전환의 본질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꺼낸다. 세율 차이가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 실제 게임은 타이밍과 함정 회피였다는 것이다.
세율 차이는 진짜다 — 그게 전부가 아닐 뿐
수치부터 짚는다. 개인사업자가 순이익 2억 원을 벌면 세율 구간이 38%다. 같은 이익을 법인이 내면 9%다. 30%에 육박하는 차이가 벌어진다.
여기서 영상이 강조하는 것이 있다. 이 세율은 매출이 아닌 순이익에 적용된다는 점이다. 매출 20억이어도 도소매업은 순이익이 10% 수준인 2억이지만, 서비스업은 20억 가까이가 순이익으로 잡힌다. 업종에 따라 법인전환의 실질 효과가 완전히 달라진다.
또 하나.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가 되면 달라진다. 개인사업자 중 매출이 기준선을 넘으면 — 부동산매매·도소매업은 15억, 서비스업은 5억 — 세무사가 직접 검증하는 성실신고 확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비용 인정 기준이 보수적으로 적용되고, 세금이 더 나온다. 법인으로 넘어가면 같은 매출이어도 이 제도 밖이다.
골든타임은 성실신고 대상이 되기 직전
영상이 말하는 최적 시점이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 되기 직전, 그 직전에 법인전환을 마쳐야 한다. 그 시기를 넘기면 대상이 된 상태에서 법인전환을 진행하게 되고, 성실신고 확인을 몇 년 더 받아야 하는 구조가 된다.
타이밍을 가늠할 수 있는 시점이 지금이다. 상반기 부가세 신고가 마무리되는 7~8월에는 올해 연간 매출이 어느 수준으로 가는지 보인다. 이때 가결산을 해서 기준선에 근접하거나 초과할 것 같으면, 바로 검토에 들어가야 한다.
가만히 있다가 기준을 넘기는 것. 영상은 이 타이밍 미스를 가장 흔한 실수로 꼽는다.

함정 1: 비용 증빙이 안 되는 구조라면 역효과
개인사업자는 유연하다. 현금으로 쓴 식대, 경조사비, 관행상 주고받는 비용들 — 통장 안의 돈은 내 자산이다.
법인은 다르다. 모든 비용이 회계·세무 증빙으로 인정돼야만 처리된다. 페이백이 많거나 비용 증빙이 어려운 구조라면, 법인으로 넘어가는 순간 오히려 세금이 늘어날 수 있다.
세율 차이가 매력적으로 보여도, 비용 인정이 줄면 결과가 뒤집힌다.

함정 2: 대출은 자동으로 승계되지 않는다
영상이 가장 강하게 경고하는 대목이다.
"이거 모르고 그냥 법인전환 했다가 갑자기 수억 원의 대출 상환 요청을 받고 놀라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은행은 개인과 법인을 완전히 다른 주체로 본다. 개인사업자 명의 부동산, 차량, 운영자금 대출 — 법인전환을 해도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기존 대출 승계를 거부하거나, 전액 상환 후 재대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다.
대출이 있다면 법인전환 전에 반드시 은행 담당자와 먼저 이야기해야 한다.

함정 3: 영업권 설정은 딱 한 번뿐이다
영상이 많은 사람들이 그냥 넘어간다고 짚는 항목이다.
법인전환 시 영업권을 설정하면, 법인은 이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고 개인은 낮은 세율로 소득세를 내면서 법인 자금을 꺼내올 수 있다. 이 기회는 법인전환할 때 딱 한 번만 쓸 수 있다. 모르고 지나치면 영영 없어진다.

모르고 하면 절세가 아니다
영상의 결론은 명확하다. 법인전환은 사업자를 폐업하고 법인을 세우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다. 세금, 대출, 부가세, 인건비, 4대보험, 부동산 취득세 — 모든 상황이 맞물려 있다.
세율 차이는 사실이다. 하지만 그 차이가 실제 절세로 이어지려면 타이밍이 맞아야 하고, 함정을 피해야 한다. 타이밍을 놓치거나 함정 하나에 걸리면 세금을 줄이려다 더 내는 구조가 된다.
"누구나 다 하는 법인전환 같지만, 누구나 다 잘하는 건 아닙니다."
▶ 원본 영상 보기